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민원-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가족돌봄이라고 검색 하시면 가족돌봄비용서식이 나오는데 다운받습니다. 3.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번으로돌아가셔서 "신청"을 누릅니다. 4. 각종 서식들을 작성합니다. 전부 작성하시면 맨밑에 등록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5.Q/A 첨첨부합니다. 사업장에서 유급인경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줄여서 나오는경우 무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모모두 비용 지원가능합니다. 2학년(만8세)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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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