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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 타운 자격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 희망 타운 자격 안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요.
밑에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안내
1. 기본 자격
1)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무주택
3) 한부모가족
2. 세부 자격
1)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주택 정약 종합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3)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 (월 648만 원 수준),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30%
4) 총 자산 2.94억 이하
5)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주택 가격이 총자산 기준 초과 시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3.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동점자는 추첨 선정)
1) 1단계(30%)
-가점제 우선공급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70% 이하 최고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2년 이상 최고점), 청약저축 납입 많을수록(24회 이상 최고점) 평가점수가 높아집니다.
2) 2단계(70%) 가점제 공급
-1단계 낙점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최고 3명 이상), 만 30세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3년 이상 최고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2년 이상 최고점), 청약저축 납입 많을수록(24회 이상 최고점) 평가점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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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