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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 타운 자격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 희망 타운 자격 안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요.

 

밑에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안내

 

1. 기본 자격

1)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무주택

 

3) 한부모가족

 

 

 

2. 세부 자격

1)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주택 정약 종합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3)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 (월 648만 원 수준),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30%

4) 총 자산 2.94억 이하

5)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주택 가격이 총자산 기준 초과 시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3.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동점자는 추첨 선정)

1) 1단계(30%)

-가점제 우선공급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70% 이하 최고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2년 이상 최고점), 청약저축 납입 많을수록(24회 이상 최고점) 평가점수가 높아집니다.

 

2) 2단계(70%) 가점제 공급

-1단계 낙점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최고 3명 이상), 만 30세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3년 이상 최고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2년 이상 최고점), 청약저축 납입 많을수록(24회 이상 최고점) 평가점수가 높아집니다.

 

 

https://xn--2z2bv8nb8c6uns0gezb.com/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분양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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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93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주거복지 혜택, ‘25년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공공임대주택은 생활 SOC가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변신 ◇ ‘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마련 ① (공급혁신)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넘어 ‘25년 240만호까지 확보,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재고율 10%시대 진입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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