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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5부제가 3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마스크 5부제란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집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국가 배급제라 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 개인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일주일에 2매로 제한되며 약국에서 제고에 여유가 있으면 1인당 5매까지 살 수 있었지만 6일부터 2매 한정 판매입니다.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 확인은 필수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마스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되지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미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대신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약국을 찾기 힘든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되며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주중에 구매를 하지 못하셨으면 주말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국에 가서 주중에 구매를 한 내역이 없으면 구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으니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 판매를 적용합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