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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

infomasta 2020. 4. 6. 22:48

청년 저축계좌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도 그렇고 요즘 취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을 해도 대기업과 공기업 정도를 제외하면 신입 초봉은 대략 3천 정도 받습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대략 210~220만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월세+교통비+밥값 등을 제외하면 저금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020년 청년 저축계좌라는 것을 지원해주면서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해준답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 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지기준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근로조건

현재 일하고 있거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서 근로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단,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학교 근로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 휴지 수당 제외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유지조건

*꾸준한 근로 사업소득이 필요

*연 1회 총 3회 교육 이수가 필요

*청년 저축계좌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만 인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희망키움 통장 ll'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지급 해지 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복 불가)  

*단, 청년 저축계좌 조건과 조금 다른 희망키움 통장 l이나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디딤씨앗 통장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pdf
8.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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